방송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의 전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배우 김부선(55·본명 김근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고(故) 장자연씨 소속자 전 대표로부터 술 접대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로부터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고 장자연씨 소속자의 전 대표 김모(45)씨는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 대표인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씨는 SNS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를 겨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비추어볼 때 김씨의 당시 발언에서 지목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판이 끝난 뒤 김씨는 누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상고를 하고 헌법소원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윤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