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7 16:11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