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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2-17 16:09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공판이 끝난 뒤 김부선은 상고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故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이와 별개로 김 씨와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치르고 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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