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5:58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취지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맡은 측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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