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시 ‘라이터를 소지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다.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 예방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정월대보름 앞뒤로 나흘 동안(20일~24일) 특별경계근무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민안전처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산불 위험 구간과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보호법령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불씨나 라이터를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날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 10건 중 7건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쥐불놀이 등 불 사용이 많은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났다.
국민안전처는 매년 이어지는 정월대보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경계기간 동안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 인력 2만2000여 명(산불감시원 1만2000여 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 명)으로 구성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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