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3m 음주운전, 고의 없으면 무죄”
입력 2016-02-17 15:2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심야에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3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김 모씨(4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주차장까지 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며 재판부는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술을 깨기 위해 차량에 머물던 중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 등을 잘못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차량이 미끌어졌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보고서와 사고 현장사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김씨의 차가 앞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벌금 400만원을 받은 김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차가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저절로 움직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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