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비스트 린다 김, 돈 갚으라는 채권자에 되레 폭행 ‘갑질 논란’
입력 2016-02-17 15:06  | 수정 2016-02-17 15:14

김영삼 정부 시절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까지 받은 로비스트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이 도박자금을 안 갚아 고소를 당했다.
특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폭행한 의혹마저 제기돼 ‘적반하장식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인천 중부경찰서로 이첩·지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장은 정모씨(32·여행가이드) 명의로 접수됐으며, 김씨는 사기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 영종도 한 호텔에 머무르며 카지노를 하다 자금이 모자르자 지인을 통해 정씨를 소개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호텔로 가 이틀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김씨와 차용증을 쓰고 현금을 건넸다. 이후 김씨는 16일 자정께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씨가 돈을 갚겠다고 한 17일 오후 1시, 김씨가 머무는 호텔 방으로 찾아갔지만 못 주겠다”며 자신을 한차례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호텔에서 나온 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받으려면 경찰을 빨리 되돌려보내라”는 지인의 말에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을 갖고 놀았다며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정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돈을 달라고 사정한 끝에 며칠 안에 갚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씨는 김씨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씨는 언론에 (정씨에게)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 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호텔방에서 (정씨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면서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인천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고소인 조서 작성도 안돼 법률적으로 피해자, 피의자도 없는 상태”라면서 특히 갑질 논란의 폭행 여부는 조사가 전혀 안된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언론에 나온 500만 원을 (이자로) 떼고 4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없는 것이고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도 차용증 외에는 현재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맡게된 인천 중부경찰서는 조만간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고소장과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김씨가 협조해 주면 조사는 금방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고소건에 대한 김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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