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단통법 후 스마트폰 시장 더 활성화”
입력 2016-02-17 14:3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발표하며 단통법 이후 국내 휴대폰 판매량과 이통 가입자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판매량은 1908만 대로 전년(1823만 대) 대비 4.7% 늘었다. 휴대폰 판매량은 2011년부터 연평균 11%씩 감소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반등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성장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제 바닥을 치면서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도 늘었다. 지난해 이통 3사 전체 가입자는 2078만여명으로 전년(2048명) 대비 1.4% 증가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2011년부터 연 평균 9.4%씩 감소해왔다. 가입자 수는 신규 등록, 기기변경, 번호이동을 포괄한다. 지난해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사물인터넷, 스마트 워치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점 등은 단통법 이후 매출 하락폭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주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이후 휴대폰 판매점은 약 2000개 감소했으며 1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인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영업에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통법 이후 유통점 체계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통법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방통위는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과다 지원금 지원에 대한 제재 건수는 9건이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재는 4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에는 단통법 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보조금 상한제가 철폐되는 등 사실상 단통법 폐지안이 발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방통위는 단통법을 유지하되 시장활성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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