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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07-11-05 00:45  | 수정 2007-11-05 00:45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5일)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일요일인 어제(4일)도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 청장의 진술을 대조하는 등 막바지 정리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전 청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 비서실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전군표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의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 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조사에서 직원들은 당시 전 청장의 알리바이 등을 대며 전 청장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정상곤 전 부산청장의 상납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영장 청구시 발부 가능성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직 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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