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단계의 유혹, 'K코인'이 뭐길래
입력 2016-02-16 20:01  | 수정 2016-02-17 08:04
【 앵커멘트 】
온라인 공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가상화폐 개발업체의 투자 설명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라고 소개합니다.

▶ 인터뷰 : 가상 화폐 업체 관계자
- "K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습니다. 화폐의 신패러다임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 업체는 코인을 사두면 두세 배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가상 화폐 업체 관계자
- "한 코인 당 가격이 42원인데 이걸 구매하시면 나중에 1천 원, 1만 원 간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겠죠."

이 업체는 또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의 불법 다단계 영업과,

전국의 영화관이나 편의점 등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관계자
- "저희는 가상화폐하고 (제휴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네."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챙긴 투자금액만 무려 100억 원, 1,500명이 현혹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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