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사기 재사용' 집단 감염…"병원, 수천만 원씩 배상해야"
입력 2016-02-16 19:42  | 수정 2016-02-16 21:09
【 앵커멘트 】
최근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기를 재사용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비위생적인 시술로 질병에 집단 감염된 환자마다 병원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55살 김 모 씨는 서울 대림동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병원균에 감염됐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해당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0여 명 가운데 61명도 마찬가지.

피해 환자들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많게는 3천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했고, 보관상태도 아주 불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주사기 1개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해 외부의 병원균이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생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용자인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감염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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