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정우 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LG전자 전 부장인 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협력업체 대표였던 강모(47)씨의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허위로 지급, 강씨를 고소·고발토록 해 LG전자에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전 부장이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LG전자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금이중지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회사에 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피해자인 LG전자가 권씨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권씨가 징계로 해고된 점, 구속이후 5개월 가량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권 씨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가 원래 돈을 받기로 한 강모(47)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이른 바 협력업체 죽이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 최근 불거진 LG 전자의 협력업체 갑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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