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02-16 18:55 

경남 통영의 60대 부부를 살해한 흉기로 살해한 A(23)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았으므로 그 죄가 막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죄전력도 없었다”며 군 전역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휴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3시 2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집주인 김모(67)·황모(66·여)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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