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의료인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주사기 재상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폐쇄될 수 있다.
개정안이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의료법 기준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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