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해 핀테크를 한국 금융산업의 '대표선수'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구글, 알리페이 등 글로벌 공룡에 핀테크 산업의 과실을 다 뺏기고 맙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가 금융계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최근 글로벌 핀테크산업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수직적인 감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금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금융당국이 먼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에야 금융사들이 움직이는 수동적인 시스템으로는 자율성·창의성이 핵심인 핀테크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관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성이 없는 '붕어빵' 경영을 한다는 점"이라며 "핀테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해 각종 규제에서 풀어줘야 핀테크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규정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PSR(Payments Systems Regulator)'라는 별도 기관을 출범시켜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낡은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융산업의 범위를 넓게 보고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IT업체들의 핀테크 공습에 대비해 기업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력 경쟁에서 뒤처지면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핀테크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핀테크 발전이 멈춰 있는 동안 세계적으로는 구글·알리페이 등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에 국내 시장을 다 뺏기기 전에 기업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결국 중소기업 대상 금융과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중기 대출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핀테크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해선 기존의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감독 구조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금융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동의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가 이에 동의만 하면 금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상빈 교수 역시 "불필요한 사전규제 대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 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핀테크업계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일종의 공동배상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IT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은산분리법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금융위 별도 승인을 받아야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하다. 이 때문에 KT, 카카오 등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해야 할 IT업체들이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출범 준비가 예상보다 더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자본의 보유 가능 지분이 30~40% 수준으로 상승 조정돼야 한다"며 "지분 규제를 완화해야 IT업체들이 새로 만들어질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가 금융계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최근 글로벌 핀테크산업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수직적인 감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금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금융당국이 먼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에야 금융사들이 움직이는 수동적인 시스템으로는 자율성·창의성이 핵심인 핀테크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관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성이 없는 '붕어빵' 경영을 한다는 점"이라며 "핀테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해 각종 규제에서 풀어줘야 핀테크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규정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PSR(Payments Systems Regulator)'라는 별도 기관을 출범시켜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낡은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융산업의 범위를 넓게 보고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핀테크 발전이 멈춰 있는 동안 세계적으로는 구글·알리페이 등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에 국내 시장을 다 뺏기기 전에 기업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결국 중소기업 대상 금융과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중기 대출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핀테크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해선 기존의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감독 구조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금융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동의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가 이에 동의만 하면 금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상빈 교수 역시 "불필요한 사전규제 대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 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핀테크업계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일종의 공동배상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IT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은산분리법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금융위 별도 승인을 받아야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하다. 이 때문에 KT, 카카오 등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해야 할 IT업체들이 소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출범 준비가 예상보다 더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자본의 보유 가능 지분이 30~40% 수준으로 상승 조정돼야 한다"며 "지분 규제를 완화해야 IT업체들이 새로 만들어질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