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애인용 승강기 공용면적서 제외
입력 2016-02-16 17:10 
기존에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도 사업계획을 바꿔 이를 다시 신청하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아파트 공용면적에서 빠진다. 최근 실시에 들어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범위를 놓고 지자체와 조합에서 문의가 빗발치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심의를 받은 곳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시행령 내용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기존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신청하면 받아주기로 했다"며 "이번주 중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지으면 승강기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도 포함된다. 층별 상·하행 버튼에 장애인용을 나타내는 휠체어 표시가 붙어 있고, 승강기 안에도 일반인 허리 높이에서 누를 수 있게 버튼을 배치한 것이 바로 겸용 엘리베이터다.
당초 국토부는 이 규정을 시행령 공포일인 1월 19일 건축허가·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새로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규정을 적용받으면 가구별 공용면적이 줄고 그에 맞춰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만큼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뿐 아니라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건축심의를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일반분양 숫자가 곧 시행사와 조합 수익에 직결돼서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수요자에게 제시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복도·엘리베이터 등)을 합친 공급면적이다. 여기에서 승강기 면적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공용면적이 줄어든다. 1000가구짜리 단지에 면적 7㎡짜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를 가정하면 제외되는 면적인 3500㎡만큼을 주택 건설에 할애할 수 있는 만큼 전체 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31가구 늘어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 빠른 조합들은 이미 사업계획 수정에 나섰다"며 "총회를 소집하고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당초보다 사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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