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엠넷 ‘프로듀스101 측이 계약서 유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프로듀스101 측은 16일 오후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해당 내용은 일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에서 CJ E&M과 가요 기획사, 연습생의 계약서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7조 13항에는 가요 기획사와 연습생은 방송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CJ E&M에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한편 ‘프로듀스 101은 대중이 프로듀서가 돼 데뷔 멤버들을 발탁하고 콘셉트와 데뷔곡, 그룹명 등을 직접 정하는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이다.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했다.
kiki2022@mk.co.kr
논란의 중심에 선 엠넷 ‘프로듀스101 측이 계약서 유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프로듀스101 측은 16일 오후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해당 내용은 일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에서 CJ E&M과 가요 기획사, 연습생의 계약서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7조 13항에는 가요 기획사와 연습생은 방송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CJ E&M에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한편 ‘프로듀스 101은 대중이 프로듀서가 돼 데뷔 멤버들을 발탁하고 콘셉트와 데뷔곡, 그룹명 등을 직접 정하는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이다.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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