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 돋보기] 코피 난 휴지 가져오면 상점? 재수학원 ‘황당’ 규칙
입력 2016-02-16 13:45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어느 학원의 황당한 원내 규칙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서울의 한 재수학원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규칙들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코피가 났을 경우와 화장실 앞에서 암기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은 상점 1점을 받습니다. 심지어, 삭발을 해 검사를 받으면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특히, 코피가 났을 경우 증인을 데려오거나 증거물로 휴지를 가져오라는 대목에서 황당함이 느껴집니다.

외모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은 귀에 가까이 오는 단발을 했을 경우 상점 2점을 줍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성교제에 관한 규정도 눈길을 끕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내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남녀 간의 대화를 금지했습니다. 강의실 내 임의 남녀가 같이 착석이나 서로 질의응답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학원가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여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우선이 된 씁쓸한 현장입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 인권 침해 아니냐”, 별별 규칙이 다 있네”, 비인간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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