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병원 경총 회장 “60년 된 낡은 호봉제 연봉제로 확 바꾸자”
입력 2016-02-15 16:52  | 수정 2016-02-16 17:08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연장근로를 제한해, 일자리를 늘리면서 근로자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근로계약도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획일적 틀을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년 전 제조업 생산직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 노동법을 작금의 시대상황에 맞게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 장시간 노동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당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동개혁 등 3가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300인 이상 기업 중 80%가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재직 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연공급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갖고 있고, 그 결과 1년차 젊은이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무려 3.1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년도 사실상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도 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과감하게 전환한 SC은행 사례를 소개했다. 부장급 이상에 대해 연봉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던 SC은행은 2015년 하반기 채용한 신입행원 50명 전원을 연봉제로 뽑았다. 신입행원은 직무에 따라 팀별·개인별 평가를 받게 되고, 연초에 세운 영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매년 연봉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박 회장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도 않으면서 연장근로가 만연하는 현실태를 꼬집으며, 연장근로 할증률은 줄이고 낮추고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연장근로가 50%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연차 휴가 사용률이 57.8%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근로는 장시간 근로와 청년취업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연공급형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 경향을 이대로 두고서 의무적 정년 연장이 진행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 또는 취업희망자 등 당사자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계약기간에 대해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2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대다수 기간제근로자가 실직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파견허용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 제도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적합한 근로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이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제조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노조)양극화 해법의 핵심이라며 ”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고령자,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론) 차등적(Two-tier)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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