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상재해 불인정, 학생들 반행에 뇌혈관 질환 발생? 법원 판결은…
입력 2016-02-15 11:08 
공무상재해 불인정, 학생들 반행에 뇌혈관 질환 발생? 법원 판결은…

뇌혈관 질환이 생긴 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그는 뇌혈관 질환의 이유로 ‘학생들의 반항을 꼽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교사 이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으며,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무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수업을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 악화를 불러올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교사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수업 중 반항하는 학생들에게 화를 낸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불인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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