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8차 개정) 때문이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는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 과거 이 같은 잡수익은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올해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는 5~10%, 평균 4.8%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도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 비중은 6.8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가 관리비로 사용되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이상 감소시키겠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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