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나한일(62)이 해외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해외 건설사업 투자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씨와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괄목할만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나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kiki2022@mk.co.kr
배우 나한일(62)이 해외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해외 건설사업 투자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씨와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괄목할만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나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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