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MK 부동산교육] 오는 18일 개정 부동산세법 2차 특강 개최
입력 2016-02-13 10:31 
부동산센터는 지난 1차 교육 참가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등 현장 분위기에 힘입어 오는 18일 2차 교육을 진행한다.
1차에 이어 강사로는 세무법인 KNP 박현순 세무사와 세무법인 호연 유찬영 세무사가 나온다. 박 세무사와 유 세무사는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책'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 강의한다.
2016년 개정 부동산세법 2차 특강은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정원은 선착순 30명, 비용은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매일경제 부동산센터(estate.mk.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2-2000-542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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