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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케 전 FIFA 사무총장, 자격정지 12년 중징계
입력 2016-02-13 09:20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롬 발케 전 사무총장이 사실상 축구계에서 퇴출됐다.
FIFA 윤리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스위스프랑(약 1억2365만원)도 부과했다. 제프 블래터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는 블래터 전 회장과 함께 ‘아웃됐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4 브라질월드컵 당시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FIFA의 공금 및 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2018 러시아월드컵 및 2022 카타르월드컵의 TV 중계권 계약 시에도 ‘검은 돈에 손을 댔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당시 잭 워너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FIFA에서 직무가 정지됐던 발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해임됐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한 FIFA 윤리위원회는 이날 최종적으로 12년 자격정지 및 벌금 10만스위스프랑의 철퇴를 내렸다.
발케 전 사무총장의 징계는 2달 전의 블래터 전 회장보다 수위가 높다. 블래터 전 회장은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함께 8년간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다. FIFA는 이에 대해 발케 전 사무총장의 위반 조항이 블래터 전 회장 및 플라티니 전 UEFA 회장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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