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신해철법 통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김영환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신해철의 어머니 김화순씨와 누나 신은주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추후 의료법 개정(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는 당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을 위한 넥스트 라이브 콘서트에 참석한 드러머 남궁연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신해철법을 약속해 책임지겠다 했다”고 말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김영환 의원 역시 신해철법을 꼭 통과시켜 또 다른 신해철,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임시 의사일정 법안심사소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