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35년 확정, 주식 실패 후 처자식 살해한 父…"적극 살해행위"
입력 2016-02-12 17:12 
징역 35년 확정/사진=MBN
징역 35년 확정, 주식 실패 후 처자식 살해한 父…"적극 살해행위"



주식투자 실패 후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천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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