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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관련 금융실명제 위반"
입력 2007-11-02 12:35  | 수정 2007-11-02 12:35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이 김용철 변호사 몰래 차명 비밀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은행 계좌라며 본인 확인 절차없이 비밀계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게 정설이라며 황영기씨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으로 삼성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의 공모 없이는 계좌 개설과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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