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07-11-02 12:35  | 수정 2007-11-02 12:35
오는 4일부터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대형여객선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수색 구조를 위해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국제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500t 이상인 선박, 배길이가 45m 이상인 어선으로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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