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해 달라더니 출소 사흘 만에 또 데이트 폭력
입력 2016-02-11 19:40  | 수정 2016-02-12 07:44
【 앵커멘트 】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피해자와 합의해 출소했던 40대 남성이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출소한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사동료와 연인사이였던 42살 문 모 씨.

하지만, 사귄 지 3개월 만에 문 씨는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문 씨의 스토킹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결국, 문 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운기 /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4팀장
- "출소한 지 3일 뒤부터 문자나 사진으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해서…."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문 씨는 휴대전화를 3대나 구입해 심야나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기간만 7개월에 이릅니다.

▶ 인터뷰 : 서경현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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