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첫 법안 패키지…`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 `공정성장법`
입력 2016-02-11 16:55 

국민의당이 창당 후 발의할 첫 법안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 금지법)을 채택했다. 국민의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새정치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주택특별법(컴백홈법) 등 총 6개 법을 1호 법안 패키지로 다음주 초 발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공개했다.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과 함께 ‘공정성장 4법이 이날 1호 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장 정책위의장은 1호 법안들을 오는 15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국회의원·정당 지역위원장·공직선거 낙선자·정당 당직자(2급 이상) 등이 직을 사임한 지 3년 이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피아(정치 마피아)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컴백홈법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할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운용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년층 표심을 노린 것으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성장 4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의 독과점 구조(상위 1개 기업 점유율 50% 이상, 상위 3개 기업 점유율 75% 이상)가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 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소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호남 물갈이 대상인 박주선, 김동철, 임내현,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광주 현역 의원들은 이날 당 성공과 정치 혁신에 기여하겠다며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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