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해직교수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입력 2016-02-11 14:28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자신을 고발한 해직교수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배재흠 등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해직교수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총장의 이번 고소는 해직교수들이 고소한 40여건에 달하는 비리의혹 가운데 교비 73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나머지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배 해직교수는 최근 검찰이 이 총장 사건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총장도 끝까지 가보자는 것 같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13년 11월에도 배 해직교수 등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직교수 등이 교수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으나, 해직교수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이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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