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총궐기’때 도로 점거·경찰 폭행한 민노총 간부 구속 기소
입력 2016-02-11 11:16 

지난해 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11월 14일 집회 당일 서울 종로 세종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수십여 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여)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실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각목, 사다리 등으로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39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버스 3대를 부수고 수리비 3억2000만원을 들게 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6건의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배 실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9월 1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23일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집회 등에서도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배 실장에게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 이후에 보완 수사를 벌이면서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법리 및 당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전부 검거된 것도 아니고, 과거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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