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짜건축] 설계시작도 전에 입주날짜를 정해놓는 건축주
입력 2016-02-11 10:00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어느 현장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오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도 다가오고 있고 준공일에 맞춰서 이사 들어올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시공사가 책임지라는 건축주의 고성이 들리는가 하면, 기성 지급이 계약 시 약속한 일정보다 늦게 지급한건 건축주이니 모든 잘못은 건축주에게 있다는 시공사의 항변이 들린다.
시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난다. 잘못된 정보만 믿고 건축을 시작하다보면 마지막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짓는다거나 서울시내에서 공사를 4개월 만에 준공했다거나 설계를 공짜로 했다거나 하는 평면적인 말만 듣게 된 경우, 건축주는 상황과 사실은 놔둔 채 평면적인 말에 의지해서 날짜에 대한 계획을 잡게 된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 하면 자신이 듣게 된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된 이야기가 본인에게는 사실이고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거짓말로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입주날짜를 정해놓고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짠 스스로를 대견해 할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그 여유에 대한 표방이 되는 것이지만,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나 과시가 주된 목적인 사람들은 은행의 돈을 최대한 빌려서 건축하게 된다.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공사비만큼이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 빌리게 될 때의 이자가 과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사기간을 줄여야만 전체 수익을 맞게 된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과도하게 공사기간을 잡고 입주 날짜를 잡은 건축주는 조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공사기간을 몇 달만 늦춰져도 치명적인 사항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 사정을 갖고 있는 건축주는 몸이 안달날 수밖에 없다.
공사기간은 최대한 관리하지만 완벽하게 원하는 날짜에 끝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전체 공정을 보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소형건축의 현장이라면 장담할 수가 없다. 공사기간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사람의 능력과는 별도로 공사기간이 무작정 늘어나기도 한다.
정해진 날짜에 공사가 정리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발주자 또는 건축주는 충분한 자금력과 건축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시공사는 전문화된 공정관리와 공사기간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감독 또는 감리는 공사전체에 깊이 관여하여 시공사가 원칙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건축주의 사이를 매울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명이라도 자신의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이뤄지기 힘든 것이 정해진 날짜를 맞추는 것이다.
적은 지식으로 무작정 준공일자를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확인된 공사일정을 확보해서 부담이 큰 금융이자에서 자유로워야 좀 더 만족스러운 공사, 좀 더 행복한 건축하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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