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제도 시행
입력 2016-02-11 09:56 

부산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토지활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의 한계로 개발사업이 제한된 1만㎡ 이상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용도지역간 변경을 기존보다 쉽도록 개선하고 이용률이 떨어져 저평가 된 토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기관이 있는 경우 시와 민간기관(개발 예정자)은 공동으로 개발계획의 타당성·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용도지역간 변경(자연녹지→주거지역)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간 변경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용도지역간 변경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용도지역간 변경으로 개발사업 시행시에도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여 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시행으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적정규모와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도록 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발생했던 충돌원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당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필요시 시설 설치를 대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제공해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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