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 대통령 헌법소원' 공개변론 열려
입력 2007-11-01 20:40  | 수정 2007-11-01 20:40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노 대통령측과 선관위 측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자격과 선관위의 조치가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개변론에는 특히 경희대 법대 정태호 교수가 노 대통령측의 참고인으로 같은 대학 노동일 교수가 선관위 측의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특강 발언과 언론사 인터뷰 등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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