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첫 10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5년 동안은 관련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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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첫 10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5년 동안은 관련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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