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 검토
입력 2007-11-01 16:15  | 수정 2007-11-01 16:15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규정을 정하는 항구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자민당은 이미 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면서 가능한 빨리 여야를 포함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는 지난달 항구법 제정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시법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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