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한양행 등 제약사 리베이트에 200억 과징금
입력 2007-11-01 13:30  | 수정 2007-11-01 13:30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10개 제약사에 대해 2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모두 199억7천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각종 기기나 금품 등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은 모두 5천228억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조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위 부위원장
-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미약품 50억9천만원을 비롯해 동아제약 45억3천만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천만원, 일성신약 14억4천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천만원, 녹십자 9억6천만원, 삼일제약 7억천만원, 한올제약 4억6천만원, 국제약품 4억3천만원입니다.

이밖에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10개 업체에 이어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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