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극도 기아·탈진 상태 방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2-05 10:16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외 어머니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 부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B씨 부부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사망시점이 바뀜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욕실 폭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군이 숨진 걸로 보고 C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경찰조사 초반에 아들의 사망 시점을 11월 3일이라고 말했지만 아내가 11월 8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남편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추후 11월 8일로 사망 시점을 바꿔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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