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샷법' 220일 만에 통과, 의원 223명 중…'찬성 174명'
입력 2016-02-05 09:57 
원샷법/사진=연합뉴스
'원샷법' 220일 만에 통과, 의원 223명 중…'찬성 174명'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만입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습니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습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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