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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상속연대보증채무 전액 감면
입력 2007-11-01 11:25  | 수정 2007-11-01 11:25
기업은행이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가운데 부채만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이번 조치로 9월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연대보증채무를 상속받은 73명이 모두 14억원의 채무잔액을 감면 받게 됐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증 사실을 전달받지 못 한 가족이 보증인 사망시 상속 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연대보증 채무가 상속되고 있어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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