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기관, P2P 대출 ‘뜨거운 감자’ 고민만
입력 2016-02-05 09:17 

개인간(P2P) 대출이 금융권의 최신 조류로 부상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의 대표 주자로 꼽히지만 정작 금융 업계에서는 대부업으로 분류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P2P 대출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약해 자칫하다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수도 있다.
5일 P2P 대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들은 P2P 대출에 대해 별도 감독,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의 제도 공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초 P2P 대출업체 8퍼센트 웹사이트가 유해정보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담당 부서의 유권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이 문제였다.
P2P 대출 분야에 핀테크를 표방한 스타트업들이 대거 진출한 것도 기존 금융권과의 딜레마다. 8퍼센트, 렌딧, 빌리 등 P2P 대출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기관 자리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서로 등만 떠밀었다. 그도 그럴것이 P2P 대출 업체를 대부업자로 분류하자니 시대에 맞지 않고 핀테크로 놓고 스타트업으로만 간주하자니 투자자 보호 등 각종 금융 규제와 연계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회사와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로 나눌 것을 권고함으로써 일정부분 해소됐다. 플랫폼 운영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해당 지원을 받으며 여수신을 담당하는 대부 자회사는 금융사로 취급되면서 대다수 P2P 대출사들이 이같은 구조를 채택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다. 현 P2P 대출의 경우 중개를 담당하는 모회사가 대부 자회사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결국 투자자는 대출채권자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변제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여기에 대부 자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투자자는 대출자의 신용과 함께 P2P 대출 업체의 신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알아봐야 할 게 많은 만큼 투자의 장애물도 높아지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 대출 업체와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 자회사가 담당하는 여수신 부분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맡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만으로 P2P 대출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나 대출자도 여수신을 기존 금융권을 통해 진행하게 되니 떼일 걱정을 덜수 있다.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P2P 대출 모델이 대표적인 예다. 한 P2P 대출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들이 기존 금융권과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사들도 핀테크에 관심이 높은 만큼 다수 졔휴 사례가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2P 대출 업계에서는 대부업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전자금융업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모델도 온라인을 이용한 플랫폼이 주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제도를 추가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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