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구조 재편 지원 `원샷법`,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2-04 16:42  | 수정 2016-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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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한지 7개월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샷법, 발의 7개월 만에” 원샷법,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취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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