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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인 아내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실형
입력 2016-02-04 14:48  | 수정 2016-02-04 15: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58)가 지인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부인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후 개인 운전사가 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다.
최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으로 봐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A씨 남편에게도 자식을 생각하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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