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4일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최 전 의원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돈을 받은 얼마 뒤 일부 금액을 돌려줬고 나머지 금액도 법원에 공탁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8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같은 당 소속 김해시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의원은 지난 2010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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