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성그룹의 두 아들 간 '이름 싸움'이 3남 김영훈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인 의도가 보이는 만큼 김영대 회장(1남)은 '주식회사 대성지주'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을 마쳤고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이듬해 6월 등기를 했습니다.
대성지주는 애초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걸리자 이름을 바꿨지만, 하루 2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려는 것뿐 원래 이름을 쓰겠다고 대성홀딩스에 통보하면서 분쟁이 일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대법원은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인 의도가 보이는 만큼 김영대 회장(1남)은 '주식회사 대성지주'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2009년 10월 상호변경을 마쳤고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이듬해 6월 등기를 했습니다.
대성지주는 애초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걸리자 이름을 바꿨지만, 하루 2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려는 것뿐 원래 이름을 쓰겠다고 대성홀딩스에 통보하면서 분쟁이 일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