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내라는 교수…"국가보안법 위반"
입력 2016-02-03 19:40  | 수정 2016-02-04 07:57
【 앵커멘트 】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곳이죠.
그런데 고전시가 강의 시간에 교수가 뜬금없이 북한의 선전물을 읽어오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김일성 80번째 생일에 발간된 체제 찬양 선전물입니다.

울산대 이 모 교수는 2007년부터 4년간 고전시가 강의 등에서 모두 131명의 학생으로부터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별도 구입해야 하는 다른 책과 달리 김일성 회고록만 무료 제공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도록 유도한 점 등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찬양·고무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교수에게 북한에 동조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건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특히, 김일성 찬양에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는 등 평소 친북 성향을 보였던 점도 유죄 확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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