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인증제·부동산산업발전법 추진
입력 2016-02-03 17:11  | 수정 2016-02-03 19:27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세무 등 부동산 업역 간에 연계하거나 공동 책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수 서비스로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일본 미쓰이부동산처럼 종합 부동산서비스회사가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고 총매출이 5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가지고 11대 세부 정책과제를 세웠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부동산산업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높은 모델을 발굴하면서 상장 요건 완화, 기금·세제 지원을 통해 상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서비스 도입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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