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에 경남기업은 빠르면 이달 중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2층에서 개최된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의 3/4과 회생채권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각각 81.4%, 81.3%가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12.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것 등이다.
앞서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소유권은 채권단으로 이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채무도 사라져 M&A 가능성이 높아졌다.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이 보유한 5900억원대의 PF채권은 지난해 말 AON홀딩스가 사들였다.
이성희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제3자 인수 방식에 의한 M&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각주관사 선정은 빠르면 이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자산가치 평가 등을 거쳐 공개 입찰이 실시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2층에서 개최된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의 3/4과 회생채권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각각 81.4%, 81.3%가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12.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것 등이다.
앞서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소유권은 채권단으로 이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채무도 사라져 M&A 가능성이 높아졌다.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이 보유한 5900억원대의 PF채권은 지난해 말 AON홀딩스가 사들였다.
이성희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제3자 인수 방식에 의한 M&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각주관사 선정은 빠르면 이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자산가치 평가 등을 거쳐 공개 입찰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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