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위탁증거금 체계 효율·단순화한다"
입력 2016-02-03 15:00 

선물·옵션 시장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위탁증거금 진입 장벽이 낮춰질 전망이다.
3일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도, 재산 상황,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투자 한도, 투자 상품 등이 투자자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시장 진입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위탁증거금 체계를 효율·단순화할 것”이라며 위탁증거금 관리에 대한 회원 증권사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활동계좌가 많이 줄고 거래단위 금액은 커졌다”며 전문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위탁 증거금이란 계약 이행을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다. 코스피200지수 선물 기준으로 선물 1계약의 가격은 1억원 정도다.
또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 이종통화결제체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비용 부담이나 결제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통화결제체계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로 환전한 필요없이 달러 등으로 직접 결제할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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